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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잡은 '죽음의 회초리' 2167대…살인죄 기소된 친모 최후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나무 막대기로 30대 아들을 두 시간 반동안 무려 20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생활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약 1m 길이의 대나무 막대기로 2167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찰의 신도이기도 한 A씨는 아들이 사찰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자 훈계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 아들이 사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나체 상태의 종교적 의식 등을 폭로하지 않도록 A씨와 주지가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A씨가 아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때려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가족 중 유일하게 아들을 감싸고 보살펴온 점, 폭행 부위가 주로 양팔과 등, 허벅지 등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제대로 삶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남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죄도 마저 인정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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