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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혼 소송' 최태원 법정 직접 출석…노소영은 불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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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중앙포토·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중앙포토·뉴스1

최태원(61)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벌이고 있는 이혼 소송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8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날 최 회장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출석할 당시는 물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직접 출석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과 2019년 11월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2020년 4월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있을 당시부터 서로 엇갈린 출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SK 주식 42.29%는 전체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며 이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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