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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 1심 패소 즉각 항소

중앙일보

입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했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 등 소송 당사자들은 1심 판결이 나온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에 온라인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이 주총 안건으로 오르는 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 측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유사한 DLF 사태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승소를 낙관해왔지만, 재판부는 본안 선고에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입장문에서 “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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