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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심' 잡은 尹…1주택 종부세율, 文정부 전으로 돌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분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모색된다. 정부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국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 60%, 종부세 100%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주택의 공시가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라면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지만, 60%로 낮춰지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줄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로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9년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최고세율도 2.7%로 올라갔다.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윤 당선인의 방침은 1주택자 세율을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윤석열 인수위의 첫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ㆍ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된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기에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 들어서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는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공감했던 내용이라 국회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 종부세 폐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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