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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엽기 살인' 그놈의 항변 "경찰이 방치해 피해자 사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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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70㎝ 길이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행위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초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하반신이 벗겨진 피해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당시 초동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수십회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 막대로 특정 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사 측은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일부를 재생해 재판부에 구체적 사건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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