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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승객들에게 시비 걸고 폭행한 30대 남성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컷 법원

컷 법원

지하철 열차에서 좌석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가 승객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10일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안산시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달리던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승객 B씨에게 심한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옆 좌석에 앉으려는 B씨와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2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과 지난해 6월에도 지하철 열차나 시외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욕설하거나 폭력을 써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공포심을 줬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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