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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90억 로또' 당첨자 실수령액 인증…세금 떼면 얼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로또복권 1등에 5회 당첨된 당첨자의 거래내역 확인증.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로또복권 1등에 5회 당첨된 당첨자의 거래내역 확인증.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수동 5게임 전부가 1등에 당첨돼 화제를 모은 당첨자가 당첨금 실수령액을 공개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 1등 당첨금이 입금된 농협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확인증 사진을 보면 당첨자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56분쯤 당첨금을 수령했다. 지난달 19일 제1003회 당첨자가 발표된 직후 바로 당첨금을 받은 셈이다.

앞서 A씨는 경기도 동두천시 판매점 '해뜰날'에서 수동 5게임을 샀다가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혔다. 당시 당첨 번호는 1, 4, 29, 39, 43, 35였으며, 보너스 번호는 31이었다.

온라인에 올라온 1등 복권 인증사진과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해당 복권 당첨금 안내 페이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에 올라온 1등 복권 인증사진과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해당 복권 당첨금 안내 페이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때 인증한 로또복권 영수증 속 티켓 번호와 이번 확인증에 찍힌 티켓 번호(1989110006)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티켓 번호 옆에는 1등 당첨금 약 18억원의 5배를 지급한다고 쓰여 있으며, 당첨 총액은 90억5558만4110원이다.

A씨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최종적으로 61억24만3060원을 수령하게 됐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3억원을 초과하는 수령액에 대해 세율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적용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지난번 A씨의 당첨 소식을 접했을 때처럼 "부럽다", "기 받아 간다"면서도 "세금을 많이 떼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1003회 로또 1등 당첨자는 A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약 18억원씩 수령하게 된다. 2등은 66명으로 각 6403만원씩, 3등은 2649명으로 16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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