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 정보 부실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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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법하게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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