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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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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규탄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5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우리 군과 한미 연합의 대비태세와 유관국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아울러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북한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SC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의 준비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영변, 풍계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무력시위를 재개한 지 엿새 만이자, 올해 들어 9번째 미사일 시험발사다.

탄도미사일은 오전 8시 48분경 평양 북서쪽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됐으며, 비행거리는 약 270km, 고도는 약 560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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