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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두성산업 근로자들…알고보니 주81시간 일했다

중앙일보

입력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 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 연합뉴스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에어컨 부속 자제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들이 최대 주 81시간을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성산업과 그 자회사를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앞서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세척제 성분에 의한 간수치 이상인 급성중독 질병자가 16명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 없었으며, 일부 작업자는 장기간 근로,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이 감독해 보니,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속해서 법에서 규정한 주당 52시간을 넘어서 일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인가 기간 중 최대 주 81시간을 일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기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지도와 근로 감독을 병행해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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