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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내일부터 추가 접수

중앙일보

입력

대전 서구청을 찾은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대전 서구청을 찾은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다만 내달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먼저 지급된다.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일정도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반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예상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내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2월 9일에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곳의 75%에 달하는 41만곳에 2조1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빨리 받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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