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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타인 계좌 물어만 봐도 처벌? 헌재, 위헌 결정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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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금융회사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실명법 4조 1항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8대1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자체 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금융거래 정보 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이 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은행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금융실명법 4조 제1항 등에 따라 타인의 거래 정보를 금융 종사자에게 요구만해도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본인의 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할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건 금융기관에서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와 같은 금융 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범죄화하는 것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의 유지권이 침해되는 정도와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며 헌재에 심판을 요청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의 죄질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죄질보다 나쁜 경우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요구 행위를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금융 종사자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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