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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에 황교익 "김치 명인 박탈하라"…정부도 움직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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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에서 발견된 썩은 배추. [MBC 캡처]

김치공장에서 발견된 썩은 배추. [MBC 캡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재료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에 대해 명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정부는 당장에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과 식품명장 자격을 박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전날(22일) 이 회사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김치 공장에서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갔다는 공익신고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공익신고자 A씨는 해당 공장에서 배추·무 등을 손질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와 무는 대부분이 변색돼 거뭇거뭇하거나 보라색 반점, 하얀 곰팡이 등이 가득했다. 배추를 손질하던 작업자들은 썩은 부위를 잘라내며 “쉰내가 난다” “나는 안 먹는다” “더럽다” 등의 말을 했다.

공장 위생에도 문제가 있었다. 깍두기용 무를 담아놓은 상자엔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가 붙어 있었고, 완제품 포장 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엔 애벌레 알이 달려 있었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루 풀에도 곰팡이가 발견됐다.

한성식품은 이튿날인 23일 해당 공장이 자회사 중 한 곳이며 이 공장을 폐쇄 조치했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 측의 사과에도 일각에선 김순자 대표의 명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순자씨는 2007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29호로 선정됐으며, 김치명인 1호로도 선정된 바 있다.

정부도 발 빠르게 관련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씨의 명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대표의 김치명인 지정 철회가 가능한지를 비롯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 가지 식품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전통 방식을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명인으로부터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해당 업체에 종사한 사람이 지정 대상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1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며, 정부가 명인 지정을 철회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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