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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데려다줄게”…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후 촬영한 직장 상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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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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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직장상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 회식자리에서 후배 직원 B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 뒤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유사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술에 취한 B씨를 자주 집에 데려다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 침입한 사람이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B씨가 집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두 차례 정도 B씨를 집 안까지 데려다줬었다”며 “B씨가 자신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은연중에 승낙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A씨와 친한 사이였긴 했지만 집을 허물없이 드나드는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강간하면서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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