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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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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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