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수처, 보훈처장·광복회장 고발 사건 검찰로 이첩

중앙일보

입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이 자신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기 위해 공적조사를 날조했으며, 이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방조·은폐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검찰로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황 처장 고발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단순이첩할 수 있다.

앞서 광복군 제2지대 후손 모임인 '장안회'는 황 처장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날조를 은폐·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고소장에는 김 회장도 피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형진 장안회 회장은 "'짝퉁 광복군', '딱지 훈장'의 실체를 밝혀 광복군의 명예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지 않고 방조·묵인·동조한 국가보훈처장과 근거도 없는 역사를 날조 조작해 독립운동사를 능욕한 광복회장 김원웅을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