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수처,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통신기록까지 조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월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월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신고한 현직 부장검사의 통신기록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9월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통화 수신·발신기록을 조회했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조회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 부장검사의 인적정보 뿐만 아니라 그의 통신기록까지 들여다봤다.

더욱이 장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서 이성윤 검사장의 공소장을 열람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유출자로 지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장 부장검사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기록 등을 조회한 것이다.

이에 장 부장검사 측은 지난주 공수처에 '조회를 한 목적과 혐의, 대상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현직 검사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떻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소명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회 목적과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파악된 뒤 공수처를 상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