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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초등생 앞 성기 꺼낸 70대...벌금형→징역형 뒤집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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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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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아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2심에서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대낮 원주시 한 인도를 걸어가던 B(10)양을 앞지른 뒤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5월21일 낮에도 걸어오는 C(9)양을 향해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죄로 추가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가 고령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형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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