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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에 목 매달아 죽여버린다" 교사가 초3에 이런 폭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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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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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은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사회봉사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3학년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 3명이 급식을 먼저 먹으러 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3명은 전학을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했다. 또 해당 아동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놓고, 교실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하거나 구석에 서 있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폭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다”라면서도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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