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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서 날아온 식칼…행인 5m 등 뒤에 떨어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을 던진 30대가 1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봉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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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월 1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집어 던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60대 행인의 5∼6m 뒤쪽에 식칼 등이 떨어졌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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