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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공입찰서 임금인상 기업 우대…성장·분배 선순환 정책

중앙일보

입력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공공부문 입찰 평가에서 임금인상을 약속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27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내년 4월부터 임금인상을 표명한 기업의 입찰 평가 점수를 5~10% 가산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각 부처에 지난 17일 통보했다.

가산점 제도는 전년도 대비 대기업은 3% 이상, 중소기업은 1.5% 이상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경우, 입찰 평가 점수를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가산 점수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각 부처가 판단하지만 재무성이 제시한 5~10%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임금인상을 분배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경제계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분배 정책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들고나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키워드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찰 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노조 등 근로자 대표가 각각 서명한 임금인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이듬해 기업들이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법인사업개황설명서' 등을 통해 임금인상 여부를 검증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 1년 동안 입찰 평가 점수를 대폭 감점하는 패널티 조항도 마련했다.

당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가 지난 11월 긴급제언을 통해 공공 조달에서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여성 활약 추진과 환경 배려 등을 공공부문 입찰 평가에 반영해왔다.

앞서 일본 집권 자민·공명당은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세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법인세를 공제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집권 여당의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의회 연설에서 "민간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전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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