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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 징역 11년에 검찰 항소

중앙일보

입력

피고인 A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1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뺑소니 사고 차량. 연합뉴스

피고인 A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1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뺑소니 사고 차량. 연합뉴스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20대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1시30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차를 멈추지 않고, 4㎞쯤 더 운행한 뒤 인도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22)가 숨지고 30대 남성 C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75㎞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에 B씨 측 유족은 “징역 11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런 형량이라면 나도 (피고인을) 죽이고 11년을 살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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