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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원, 초등생 등 80여명 협박 ‘나체사진 요구’ 男 106년형

중앙일보

입력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보석으로 풀려난 린허쥔. 대만 이티투데이 캡처=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보석으로 풀려난 린허쥔. 대만 이티투데이 캡처=연합뉴스

대만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80여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에 대해 10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20일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죄로 1심에서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린허쥔(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 10월을 선고했다.

고법은 린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 초등학생 등 소녀를 협박, 나체 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린씨는 고법 심리에서 2만2000 대만달러(약 94만원)의 월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린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미성년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찍도록 해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사진을 공개한다는 등의 협박을 해 추가로 사진을 요구, 네티즌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압수된 린씨의 컴퓨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등을 비롯한 120여명의 피해 소녀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정리돼 있었다고 대만언론이 보도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자신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을 알게 된 한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체포 당시 린씨는 대만대학교 의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2017년 8월 입학 자격을 취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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