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아파트투기 집중단속/가등기ㆍ명의신탁등 구속수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검찰은 최근 물가불안ㆍ건축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투기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투기목적 아파트매매 등 아파트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대검 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11일 전국 50개 본ㆍ지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를 열고 가등기ㆍ명의신탁 등 탈법행위에 의한 다주택소유자,택지개발지역의 철거민위장 전입자 및 무주택자를 위장한 주택조합가입자 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아파트 투기사범은 물론 아파트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를 철저히 색출해 모두 구속수사하고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세금추징과 함께 아파트 계약취소 등 가능한 모든 불이익조치가 병과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전국 6대도시 지역의 투기과열 또는 투기예상지역과 서울의 8학군ㆍ지하철5호선 주변지역의 올 7월1일이후 아파트거래내용을 파악해 투기혐의자를 색출,형사처벌하고 탈법행위에 의한 다주택소유자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매입자금 출처조사와 증여세ㆍ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징토록했다.
검찰은 또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5개 신도시개발지역 및 대전 둔산 제3정부청사 건립지역의 투기사범을 집중단속하고 아파트 분양지역에는 합동단속반을 상주시켜 투기자 및 투기조장 중개업자를 색출키로했다.
검찰의 부동산투기사범 단속결과 지난 3월이후 전국에서 7천6백53명이 적발돼 이중 6백93명이 구속되고 6천48명이 불구속입건됐으며 9백12명은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됐다.
단속된 투기사범은 ▲무허가ㆍ미신고 미등기 전매 3천6백67명 ▲무허가 중개업 9백9명 ▲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 6백10명 등이며 대상지역은 ▲서울이 1천9백1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ㆍ경기 1천1백44명 ▲부산ㆍ경남 1천2천62명 ▲대구ㆍ경북 5백54명 순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