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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급해서" 게하 침입해 추행시도한 40대 변명, 안 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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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침실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여성이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침실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출장 중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윤경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쯤 강원도로 출장을 갔을 당시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A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A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A씨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A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당시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날 저녁 동료와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 배가 아파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 안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으로 당시 차에서 숙박을 해결했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둘러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A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또한 A씨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용변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증언한 내용,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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