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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딸도 먹였는데···" 백화점 빵속 '제습제 알갱이' 범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백화점에 입점한 한 유명 빵집의 빵속에서 터진 제습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에 입점한 한 유명 빵집의 빵속에서 터진 제습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대형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유명 빵집의 빵속에서 터진 제습제가 나와 논란이다. 피해 고객은 업체 측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되레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주 집 근처 한 백화점에 입점된 빵집에서 수박 식빵, 바나나빵, 딸기빵 등을 구매했다. 집에 돌아와 33개월 된 딸아이와 빵을 나눠 먹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빵 속에서 포장이 뜯어진 다량의 제습제 알갱이들을 발견한 것이다. 이미 빵 3분의 2가량을 먹고 난 후였다.

이튿날 A씨는 백화점으로 가 항의했고 식음료 책임자의 사과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빵집 담당자는 A씨에게 전화를 한 뒤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먼저 말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얼마 주면 입 닫을래'라는 식으로 들렸다"고 분노했다.

백화점 측은 빵을 반죽하고 굽는 과정에서 제습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또 백화점과 빵집 관계자들이 A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백화점과 빵집 측은 보상금액으로 50만원을 제시했고 이를 거절하면 보험 처리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며 "사과도 진정성이 없고 보상금도 적절하지 않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그는 빵집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상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 원인조사를 기존 지자체에서 식약처가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혼입된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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