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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나” 혼인신고 한 달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의 변명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 뒤 술을 마시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밤 약 1시간 동안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4월 말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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