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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시설 원장도 구속

중앙일보

입력

사건 당시 장면이 담긴 복지시설 폐쇠회로(CC)TV 장면. 연합뉴스

사건 당시 장면이 담긴 복지시설 폐쇠회로(CC)TV 장면. 연합뉴스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음식을 강제로 먹은 20대 발달장애인이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시설 50대 원장도 구속됐다. 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회복지사는 지난 2일 구속 기소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B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B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C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B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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