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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위조해 8억 타갔다…관리 구멍 뚫린 스포츠토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받을 수 없는 운동선수·감독,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시스템 미비를 틈타 버젓이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고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받을 수 없는 운동선수·감독,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시스템 미비를 틈타 버젓이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고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수탁받은 전(前) 사업자(케이토토)의 직원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복권을 위조해 총 8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 구매·환급이 제한된 이들이 스포츠토토 당첨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는 6080명이지만, 실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는 4154명(68.3%)에 불과했다. 관리시스템 등록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고 대상자의 자율에 맡겨진 탓이다. 또 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 명단도 지급대행 은행과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패나 전·후반전 스코어 맞추기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는 스포츠토토의 특성상, 국민체육진흥법은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경기단체 임직원과 투표권 발행사업 관련자는 투표권 구매와 당첨금 지급이 제한된다.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이후 토토 발행 대상 스포츠 관련자들에 대한 구매·환급 제한제도가 이 같이 도입됐지만, 도입 9년째인 올해까지 제한 대상자 명단 작성은 물론 시스템 연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결과 등록한 4154명 중 13명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이전에 1077건의 토토를 구매해 64건이 당첨돼 당첨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프로골프선수가 396건, 축구 관련 단체 직원이 383건의 토토를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당시 토토 수탁사업을 맡고 있던 케이토토 직원이 당첨금지급 시효 만료되기 직전인 토토 번호 정보를 이용해 토토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당첨금 총 8억원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직원은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는데도 지급대행 은행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은행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당첨금을 받아갔다.

이 직원은 감사원의 수사요청으로 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토토 시스템 정보 유출 및 위변조를 막고 구매·환급 제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는 부당지급된 당첨금 8억여원을 케이토토 직원과 관리자로부터 보전받도록 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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