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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에 앙심…만취운전으로 파출소 와 불 지르려한 5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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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미지그래픽

교통사고 이미지그래픽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4일 A(55)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 주차장에 트럭을 몰고 온 후 라이터를 몸에 지닌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파출소 직원이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는 등 제지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산외파출소에 도착 전 전화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A씨는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아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였다.

경찰은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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