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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먹통' KT 보상안 나왔다…난 얼마받나? 신청방법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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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뉴스1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뉴스1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의 보상액 책정 기준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 적용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기준을 정해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감면으로 일괄 보상한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500만회선,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5만원요금제 쓰는 개인 1000원가량 보상받을 듯

보상 금액은 가입한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5만원대 요금을 사용하는 일반 고객의 경우 약 1000원(15시간 기준) ▶2만5000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7000~8000원으로 추정된다.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됐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 이용 소상공인에겐 별도 기준이 적용돼,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만일 개인가입자인 동시에 소상공인 보상 기준에도 해당하면 중복 보상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2월 청구분서 일괄감면 

KT는 보상금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금주 중 열어 2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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