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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치어 8명 동시 죽었는데 "운전자 무죄"…말레이시아 발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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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지역 매체 더보이스 페이스북 캡처.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지역 매체 더보이스 페이스북 캡처.

말레이시아에서 차를 몰다 8명을 한꺼번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베르나마 통신 등에 따르면 조호르 바루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운전 중 10대 8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18일 오전 3시 20분쯤 조호르 바루의 산악 도로에서 야간 자전거를 타던 10대 8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언덕길이라 코너가 많고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여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도로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도로안전연구소 실험 결과 당시 승용차가 시속 44.5㎞ 또는 75.9㎞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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