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사진·목격자가 중요-처리절차·보상법규 등을 알아보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자동차사고는 특히 차량통행이 극심해지는 추석 등 연휴의 고속도로 등에 더욱 많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리절차나 보상내용 등을 몰라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크게 당황하기 일쑤다.
이에 관한 조언을 변호사 신기남씨(주·신 법률사무소), 서울시경찰국 홍일표 반장(교통사고 조사반), 대한손해보험협회 김정번씨(자동차보험 부장)등을 통해 알아본다.
◇사고처리절차=교통사고가 발생하면 3시간 내에 경찰서나 경찰관에게 사고를 신고하는 게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50조에 의해 20만원이하의 벌금 등을 내게되고 「뺑소니」로도 간주될 수 있다. 환자가 생기면 물론 우선적으로 병원에 수송해야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중요법규8개항(신호 및 통행금지지시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치상사고가 아니면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한 후 일단 3∼4시간 내에 귀가 조치한다.
치사사고와 법규8개항 위반 치상사고는 쌍방간 합의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형사 입건되며 기타원인으로 인한 치상이나 재산피해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시, 그렇지 않을 경우 쌍방간 합의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사고발생시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서, 경찰조서, 사고현장약도 등을 작성하게되는데 경찰의 초동수사가 나중 재판 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당사자들은 현장조사에 자기쪽 사람을 꼭 참석케 하고 현장사진을 찍는다든가 목격자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치사사고의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한 후 보통 3∼10일 이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10일 이내(최고 20일까지 연장가능)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 기소시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보통 2∼3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된다.
사고당사자들은 경찰에서 실수로 진술을 잘못했거나 관계서류에 잘못 도장을 찍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해 정정할 수 있는데 일단 검찰에 넘어가면 관할검찰청 당직검사에게 진정해야한다.
피해자가 죽고 목격자가 없어 사건이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등 문제가 있을때 서울의 경우 시경 교통사고 조사반 ((720) 4645, 지방은 도경에 문의)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접촉사고 등 경미한 재산피해사고는 휴일이나 야간에도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받으므로 그를 통해 처리하면 손쉽다.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 불리할 때도 있으므로 보상처리여부와 보상액을 보험회사와 의논하는게 좋다. 사고발생시 상대 차의 자동차검사증을 손에 쥐는 게 유리하다.
◇보상=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했는지, 보험을 들었는지, 자기소유의 차인지를 우선 확인하는 게 좋다.
개인용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들었을 경우 가해자의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닐 때 대인보상(보상한도 1인당 2천만원 이상),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3천만원) 등이 가능하다.
가해자가 강제보험인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 피해자는 사망시 최고5백만원, 부상시 10만∼3백만원, 후유장애보상으로 20만∼5백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뺑소니차량에 의했다거나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도 안 들어있을 경우 피해자가족은 경찰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정부가 보상하는 보상금을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요청(최고5백만원)할 수 있다.
강제보험금의 보상금은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등을 갖추면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차주가 아닐 경우 가해자는 물론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 등 채무상속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족이 보상금에 합의를 보면 경찰이 이들로부터 합의조서를 받아 검찰에 함께 넘기게 된다.
가해자측이 제시한 보상액이 적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거나 조사결과가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또는 보험회사측의 보상액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착수금으로 50만∼1백만원을 주고 사건 완결시 받은 보상액의 10∼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면 된다.
소요기간은 사망사건이 평균 3∼4개월, 부상사고는 4∼5개월이 걸린다. <고혜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