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지난 5일 진 검사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혐의(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는 지난 3월 31일과 지난 4월 1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현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현 부산시장)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진 검사는 해당 글에서 “공직 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거론했다. 오 후보를 겨냥해선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고, 박 후보에 대해선 “다른 사람은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썼다.
또 지난 4·7 재·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4월 6일엔 페이스북에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깨시민’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깨어 있는 시민’을 뜻하는 단어로, 야권 정치인과 그 지지자를 비하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9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65조). 해당 사건은 고발 당시 진 검사가 재직 중이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으나, 지난 7월 진 검사가 안산지청으로 전보되면서 안산지청 형사3부로 이송됐다. 진 검사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담당검사인 곽영환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
친여(親與) 성향의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해당 피해자를 ‘꽃뱀’이라 지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상태이기도 하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1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곤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며 “냅다 달려가서 덥썩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썼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는 지난 8월 진 검사에게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