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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올랐는데, 전기차 괜찮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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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올렸다. 지난 7월 인상됐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이번에는 오르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한전이 전기차 충전에 적용하는 특례 할인율을 축소한 게 요금 인상의 원인이었다.

이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에스트래픽의 급속충전시설. [사진 에스트래픽]

이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에스트래픽의 급속충전시설. [사진 에스트래픽]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전기차 충전소(환경부 운영 충전기 기준)의 요금은 50㎾ 충전할 때 1㎾h당 292.9원, 100㎾h를 충전할 때는 1㎾h당 309.1원이다. 현재 전국의 급속 충전기 가운데 40%가량을 환경부가 운영한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환경부 충전 가격이 업계의 기준 가격이 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니 다른 충전소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의 전기차 특례 할인율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 [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 [사진 현대자동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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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2019년 전기차 특례 할인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전기차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할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1년 단위로 할인율을 축소한다. 지난해 6월까지는 100%,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는 50%,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25%로 할인율을 조정했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그만큼 충전요금이 비싸지는 셈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전기차의 보급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그러려면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한 장관의 생각이다. 김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한전 등과 특례 할인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전기요금 인상에도 일부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요금은 내렸다. 민간 사업자들의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에스트래픽·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휴맥스·지엔텔·차지비·에어온·대영채비·클린일렉스 등이 충전기 설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기차 및 충전기 등록 대수(누적).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기차 및 충전기 등록 대수(누적).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에스트래픽은 민간 사업자 중에선 처음으로 구독형 충전 서비스를 출시했다. 고객이 월 구독료를 내면 충전요금을 절반 가까이 깎아준다. 이 회사는 민간 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726대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김해정 에스트래픽 이사는 “(급속 충전기는) 서울 등 수도권에 주로 설치했다. 높은 할인율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백화점·CU편의점과 경기도 공공기관 등에서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급속 충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충전요금 할인은) 인프라와 고정 고객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을 고정하는 방식의 마케팅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19만1065대, 전기차 충전기는 9만1927대(급속 1만3731대, 완속 7만8196대)였다. 전기차 14대당 급속 충전기 한 대꼴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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