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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성 강제로 납치했다…제주서 중국남성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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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 연합뉴스

경찰서 앞. 연합뉴스

여성을 납치해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남성 A씨(40대)와 B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C씨(40대·여성)를 강제로 승합차량에 태워 현금 2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C씨는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미루다 지난달 30일에야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와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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