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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해도 뉘우쳤다고···31명 유공자 자격 다시 준 보훈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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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전경. 연합뉴스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잃었음에도 ‘뉘우침 심의’를 통해 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31명이 자격을 잃은 뒤 이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강간·추행 혐의 6명, 강도 혐의 7명, 살인 혐의 2명 등 31명 중 상당수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국가유공자 지위가 복권됐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봉사활동 여부 등 행적을 고려한 ‘뉘우침 심의’를 통해 자격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보훈처는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강간·추행이 24명, 강도 2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명, 살인(미수 포함)12명 등 총 91건이었다. 이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강도·살인 등은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80%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범죄행위로 인한 유공자 자격 박탈은 총 230건 발생했다. 연도별 추이로 보면 2017년 35건, 2019년 37건, 2020년 42건, 2021년 91건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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