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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긴칼로 아내 살해 40대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혼 문제로 다투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동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장모(49)씨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폴리스라인 그래픽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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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 중 사건이 빚어졌다. A씨는 아내가 장인에게 싸움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자 격분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올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지인은 A씨가 피해자를 아이들 앞에서 때리거나 목을 졸랐으며 평소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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