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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래퍼 킬라그램 "잘못된 방법으로 외로움 풀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래퍼 킬라그램(29, 이준희)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 재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성했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킬라그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킬라그램 변호인도 "(미국 국적자인) 킬라그램은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며 음악 활동을 해온 재외동포"라며 "최근까지 라디오에도 출연했고 음악 레슨 강의도 했으며 대학교에서 음악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자신의 모든 일을 잃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킬라그램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로 선고일을 잡았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작업실과 주방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2020년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매해 일부를 흡입했다"라고 시인했다.

킬라그램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 의존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에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킬라그램은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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