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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불구속 기소… 지난해 8·15집회 감염병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와 관련해서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 뉴스1

민경욱 전 국회의원. 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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