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이행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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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캐나다에서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보자.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경기 흐름에 따른 시세 변동폭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매수인 측 입장에서 매매 시 해당 물건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더 많다. 상업용 부동산을 인수할 때는 부동산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함께 인수 하는 경우와 부동산만을 인수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후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자.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에도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오퍼 제시와 카운터 오퍼 교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계약이 성사된다. 부동산 중개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만들어진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물건의 성격에 따라 거래의 내용이나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계약서 작성부터 맡기는 것이 매수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캐나다에서 한국인들 중에는 때로 영미식의 계약 관행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계약서에 꼭 들어갈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계약의 선행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모기지론의 승인, 부동산 관련 재무제표와 각종 계약서 검토, 건물의 구조 검사, 토질의 환경 유해 물질 오염 여부 검토 등이다. 또 계약서에 매도인의 의무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일 이전에 점검해 보면 좋은 것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체납 여부, 소방 당국이나 보건 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설물 관련 시정 명령의 유무, 부동산과 관련 계류 중인 소송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러한 사전 점검은 변호사에게 미리 위임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또 잔금 지급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수인 측 변호사의 신탁계좌에 잔금 중 일정한 액수를 매도인의 의무 이행 보증금조로 예치시켜 놓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더욱 확실하게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입을지 모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잔금 중 지급이 유보되는 금액을 Holdback이라 한다.

상가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인수한 후에는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시설물 관리, 청소 등을 위한 관리인 혹은 관리회사를 선정해서 관리하면 된다.

문의: 02-3448-8200 www.lbl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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