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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원점부터 논의하고 처리시한 폐지하라"

중앙일보

입력

언론7단체 대표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7단체 대표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고, 9월 27일로 정한 처리 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7단체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언론단체들은 향후 여·야의 숙의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보수 양당 ‘밀실 협의’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당 간 오늘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여야 4+4 방식의 협의체는 결국 중대한 언론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추종자들로 채울 것이며, 현업 언론인과 언론 전문가 등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언론 보도 피해 유형의 구체적인 분석,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법ㆍ형법 등 규제ㆍ중재 체제의 한계, 중재 절차와 피해 배상 방안 등을 논의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제안하면서 “거대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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