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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셀프 보호법' 반박에 이용수 할머니 "아직도 죄 몰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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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공동발의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셀프 보호법'이란 지적에 대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보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취지를 묻자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미뤘다. 또 야권의 '윤미향 보호법' 지적에 대해선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명예 훼손 행위로 보고 금지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을 공동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나 유족,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형사 처벌 조항은 없지만, '사실 적시'도 금지 행위에 포함한 것은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진실을 알려도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며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윤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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