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공동발의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셀프 보호법'이란 지적에 대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보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취지를 묻자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미뤘다. 또 야권의 '윤미향 보호법' 지적에 대해선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명예 훼손 행위로 보고 금지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을 공동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나 유족,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형사 처벌 조항은 없지만, '사실 적시'도 금지 행위에 포함한 것은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진실을 알려도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며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윤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