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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징효과 높여 강력범죄 “쐐기”/흉악범 특례법 왜 나왔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구멍 뚫린 민생치안에 종합대처/법제정때 인권침해등 논란 예상
법무부가 흉악범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엄단의지 천명에도 유괴ㆍ살인 등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강력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있다.
더욱이 정부 스스로가 올 연말까지를 민생치안확립기간으로 설정했으나 강력사건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구멍뚫린 민생치안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선 셈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강력범 처벌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민생치안 종합판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대검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살인ㆍ강도 등 강력사건은 3천1백92건이나 발생,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2백82건보다 수치상으로는 2.8% 줄었으나 유괴ㆍ살인 등 범죄수법은 날로 흉포ㆍ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흉악범의 즉시처벌로 응징효과를 거두기위해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특례법제정과 수사관행이나 법운용에서 느슨했던 흉악범 처리기준을 엄격히 재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흉악범에 대한 기준설정이나 손질하는 내용이 법원 등 다른 기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법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흉악범은 살인ㆍ강도ㆍ강간ㆍ유괴범을 말하나 범죄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범죄도 있는만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인권침해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례법중 초점은 흉악범 구속수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40일까지로 10일 연장한다는 부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반 범죄수사기간을 경찰 10일,검찰 20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사법경찰 20일,검찰 30일씩 모두 50일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형사소송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특례법에서 흉악범수사기간을 늘리면 특별법우선원칙에 의해 연장수사가 가능해진다.
이같이 수사기간을 늘린것은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증거수집을 통해 공판과정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토록 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도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0일이란 수사기간은 최대한 보장된 기간일 뿐이지 쉽게 증거가 수집되는 사건은 신속히 법원에 기소한다는 것이다.
특례법은 일단 공소제기된 흉악범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이 선고되게 함으로써 그만큼 응징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엄단여론이 비등해 강력사건척결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재판기간이 오래걸려 정작 형이 확정되면 국민들 관심권에서 벗어나 김이 빠져버리고 결국 처단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때문.
이때문에 흉악범들은 기소후 10일이내에 1회 공판을 시작,신속히 속행기일을 지정하고 결심후 3일이내에 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소된뒤 1개월이상 지나 공판이 개시되고 평균 2주에 한번씩 공판을 진행해 1심의 경우 구속기간(6개월)이 끝날때 쯤에야 선고간 마무리 돼왔다.
이를 위해 법원에 협조를 요청,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 법원에는 흉악범전담재판부를 설치토록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형확정 피고인은 신속히 형을 집행,흉악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형확정후 최고 6년까지 형집행이 지연된 경우도 있고 1년에 한번정도씩 집행함으로써 단기적인 충격요법만을 주는데 그쳤다.
6공화국 들어서 사형집행은 지난해 8월 7명과 지난4월 9명 등 두차례뿐이며 80년이후는 아홉차례에 걸쳐 86명이다.
이밖에도 그동안의 수사관행상 느슨한 구속기준을 엄격히 하고 집행유예요건을 좁게 규정키로 한 것은 힘들여 구속한 강력사범이 「합법적」으로 풀려나는 맹점을 보완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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