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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 입찰에 한화 들러리 세운 효성중공업…과징금 4억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 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대해 과징금 4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100억원대 사업에 응찰하면서 각각 응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았다. 효성은 한화를 ‘들러리 회사’로 세워 응찰가를 높게 써내게끔 했다. 효성이 낮은 가격을 써 내 사업을 따내는 구조다.

한화 들러리로, 효성이 계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22일 공정위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효성중공업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들러리로 효성의 낙찰을 도운 한화시스템은 과징금 1억3800만원을 물게 됐다.

서류·컨소시엄도 준비해줘

이들 업체는 2016년 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들러리 사업자‧입찰 가격 등을 모두 사전 모의했다. 입찰을 받기로 한 효성중공업이 한화시스템이 제출할 입찰 서류와 컨소시엄 구성 등을 모두 준비해줬다고 한다. 한화는 효성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 냈고, 사전 약속대로 효성이 사업을 따낸다.

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115억8200만원에 달했다. 효성은 다른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되면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한화를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통상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한화는 효성 측의 거듭된 요구와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참여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아닌 완전 경쟁으로 입찰이 이뤄졌으면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라며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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