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설문응답 택시기사 99.1%-"차령연장 추진에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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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민과 택시 운전기사들은 현재 낡은 택시가 많아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중인 차령연장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현행 3년6개월인 일반택시의 폐차기준을 중형의 경우 4년으로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서울YMCA가 실시한 「차령연장 추진에 대한 서울지역 택시운전기사 및 시민의식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회사택시 운전기사 3백10명, 서울시민 3백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1백11명의 기사가 현재의 차령제한 기준을 초과한 3년 6개월 이상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기사의 61. 7%가 이미 차령의 연장을 승인 받은 차량을 운전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령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실제로는 연장신청에 따른 승인 율이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사들은 차령연장 승인차량의 문제점으로 ▲안전도(46. 1%) ▲승객서비스(31. 9%)▲대기오염(10%) 등을 꼽았으며 특히 안전도에 관해서는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이 문제라고 응답(80%), 차령연장 승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63. 9%).
따라서 기사들은 중형택시의 차령연장 추진에 대해 99. 1%가 반대하고 있으며 차령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대기오염증가(97. 1%) ▲승객에 대한 서비스 악화(86. 1%) ▲운전기사 수입감소(90%) ▲운전기사 건강불량(92. 6%)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응답기사들은 소형택시의 경우 3년 이하(85. 5%), 중형택시의 경우 3년 6개월 이하(93. 5%)가 적정 차령으로 보고 있으며 노후차량의 폐차기준은 「차령과 주행거리의 병용」(53. 2%)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응답시민의 78. 1%가 「노후차량이 많은 편」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차량제한을 연장하려는 정부측 방침에 대해 88. 9%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현재에도 노후차량이 많으므로 현행 영업용 택시차량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72. 2%). <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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