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주식 미수땐 즉시 반대매매/2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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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일부터 새로 산 주식에 대해서는 미수금이나 미상환융자금이 생길 경우 즉시 반대매매가 실시된다.
20일 증권감독원은 지난 7일 증권관리위원회의 관계규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을 산후 3일째되는 날까지 잔금을 넣지 못해 생기는 미수금과 신용거래구좌를 트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후 5개월내 그 돈을 갚지못해 발생하는 미상환융자금은 그 즉시 반대매매가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더이상 미수ㆍ미상환융자금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감독원은 반대매매 규정을 어기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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