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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 이 문제]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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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같은 신도시 지역인데 우리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건 부당하다."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아산신도시 1단계 지역에 편입되는 천안 불당동 지역 주민들이 내년 4월 토지 보상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5월 천안 전지역이 전국 최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보상가(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 신도시에 편입되는 인접 아산지역 주민들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면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도시 1단계 지역 1백7만평 중 불당동이 차지하는 면적은 21만평(20%)이다. 30여년 간 불당동에서 살아온 정명섭(46)씨는 "아산 주민보다 두배 이상 많은 양도세를 내야 될 처지인데 어떻게 같은 지역에서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천안시와 신도시 개발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냈다.주민들은 자신들 땅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해 주거나 공공 사업인 만큼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토지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이명구(63)위원장은 "아산신도시 계획 발표 후 10년 간 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 농가 외 건물의 신.증축이 금지되는 등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다"며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 13일 투기지역 지정.해제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동일사업지역임에도 천안시와 아산시가 양도세 부과기준이 달라 정부정책 적용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투기지역은 행정단위별로 지정돼 아직 같은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는 없다"며 "그러나 지정.해제를 건의하는 건교부가 요청해 오면 민원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양도세 차등 부과에 따른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산신도시=1994년 아산 배방.탕정면 및 천안 불당동 일대 8백76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그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행자가 바뀌는 등 사업이 표류,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들 민원이 잇따랐다. 2002년 9월 1단계 지역 시행자로 주공이 결정됐고 올해 내 실시설계가 끝난다. 2005년 공동주택이 분양되고 2007년 하반기 아파트 및 공공기관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도시 나머지 7백여만평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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