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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대상자가 보충역으로/부산병무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작년 백19명… 규정 무시 임의산정/방위대상 백87명도 불법 소집면제
부산지방병무청이 지난해 취약지및 농어촌지역의 현역입영대상자중 보충역으로 편입될 대상을 결정하면서 최근 2년동안의 부족인원을 고려토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현역입영대상자중 1백19명이 무더기로 보충역으로 편입시킨 사실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89년도 결산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6월22일 이들 부당 보충역편입자들을 현역으로 입영시키도록 부산지방병무청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병무청은 또 방위소집대상자를 소집하면서 고교졸업이상의 장기대기자 8백5명이 88년도에서 89년도로 이월됐음에도 불구,이들을 먼저 소집하지 않고 지난해 새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함으로써 중졸및 고교중퇴자 1백87명이 소집된 반면 고교졸업이상의 학력자 1백87명이 장기대기를 이유로 소집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서울병무청의 경우도 현역입영대상자를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보충역에 편입한 후 방위소집을 면제처분하면서 현역입영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월평균수입을 기준수입보다 낮은 것으로 허위작성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부양의무자를 직권말소하고 현주소지 전입일자를 변조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그대로 인정,보충역에 편입한 뒤 방위소집을 면제시키는 등 비위가 적발돼 비위관련자 징계를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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