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214곳 신설/서울시내 주택가 빈터ㆍ상가뒤편 도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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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불법주차는 “즉각 견인”
서울시경은 9일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평소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어온 상가 이면도로와 주택가ㆍ빈터 등 서울시내 2백14개 지역에 차량 1만5천2백6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유ㆍ무료 노상주차장을 지정,늦어도 9월부터 사용케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도심의 주차수요 8만7천7백20대에 비해 주차시설은 5만2천2백21대로 무려 3만5천4백99대분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그간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되어온 이들 공간이 차량소통이나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않아 양성화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앞으로 불법주차차량의 경우 구청직원 등 서울시공무원 5백여명에게 단속권을 주고 민간견인차량 1백40여대를 추가동원,적발즉시 강제 견인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운전자가 없는 주차위반 차량은 현장사진촬영으로 소유주에게 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불법주차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공과금 등에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이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한 곳은 ▲자하문로구간 ▲비원옆 주택가 ▲봉천7동 복개로 ▲도봉시장 앞길 ▲일원동 하수처리장주변 ▲여의도 KBS본관앞 ▲강서구청 뒷길 ▲삼각지로터리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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